조지호·김봉식, 내란죄 가담 여부가 쟁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과는 분리 진행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가 다른 내란 피고인들 사건과 병합 없이 다음 달에 본격적인 공판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불출석했다.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공판 절차는 내달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재판부는 "검찰 쪽에서는 3월 20일이라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핵심 증인신문 등 빠르게 재판을 진행해야 신병문제를 유연하게 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재판의 경우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분리해 진행하되,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추후 병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란의 인정여부를 다투는 것과 그와 상관없이 공모 및 가담 여부를 다투는 것이 있다"며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아무래도 후자 쪽에 가까운데, 전자를 다투기도 해야겠지만 쟁점을 좁혀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병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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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6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 청장 측과 김 전 청장 측은 각각 "실질적으로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실행을 막아낸 것", "내란죄, 고의 국헌문란 목적, 공모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며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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