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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학교서 학생 살해하고도 매달 100만원…법으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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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저지른 공무원 연금 박탈 법안 발의
3년 이상 실형 확정시 연금 미지급 내용 골자
배현진 "국민이 생각하기에도 부당한 상황"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제자를 무참히 살해한 가해자 교사 A씨의 경우 살인으로 인한 최고 수위의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현행법상 최대 50%의 연금 감액 처분만 받을 뿐 매달 10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국민이 생각하기에도 몹시 부당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현진 "학교서 학생 살해하고도 매달 100만원…법으로 막아야" 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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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이 언급한 '하늘이 사건'은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다. 현행법은 내란·외환·반란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살인·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50%까지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반면, 배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상해치사·강도·강간 등 중대 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일부를 더한 금액만 반환해주고 연금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연금 수급권과 함께 배우자 승계권도 박탈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재직 중에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이것이 국민의 상식과 부합하고 무도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 회복의 신뢰를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우리 법원의 양형위원회는 살인죄의 경우에 심신미약 등의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최소 3년의 실형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3년 이상의 실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대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면서도 법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는 적절한 기준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배 의원은 "(공무원 및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서 국민들에게 질시를 받는 것보다 더 보호받을 수 있는, 역설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교권 보호를 위해서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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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배 의원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두고는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수로 밀어붙였던 압박을 대통령께서 얼마나 외롭게 느끼셨을까 하는 인간적인 연민을 크게 느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공정하게 법에 맞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국민 모두가 염원하듯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출간한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 관련 한동훈 전 대표의 등판 시기가 이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치인 각자의 시간은 결과가 책임지는 것이고, 시기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며 "책을 사기가 어렵던데 저도 읽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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