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전 '신고도움자료' 확인해야"
지난해 2100곳의 법인이 14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잘못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와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올해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과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도움자료 항목을 확대했다.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와 양도일자 등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안내해 신고도움자료 활용성을 높였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경우 올해 신고까지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2023년 과세연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이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공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2100곳의 법인이 1400억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은 잘못을 자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실수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해야 할 법인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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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신고 후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탈루금액이 많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해 강도 높게 검증할 계획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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