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까지 최장 330일 소요
상법 본회의 상정 불발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다는 구상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며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 부의 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자동 상정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 소요된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진 의장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란 것과 관련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