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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임의 징수 위법”…음저협, 과징금 1억44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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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문체부 상대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대법원 “문체부 감독권 행사 적법”
‘관리비율’ 외 임의 기준 적용 위법 판시
과징금 1억4400만원 확정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방송사 대상 초과사용료 징수 사유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료 임의 징수 위법”…음저협, 과징금 1억44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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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에 따르면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서경환)은 음저협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상고를 기각하고 문체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앞서 2022년6월16일 문체부는 음저협이 국악방송과 이용계약 체결 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명시된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대신 임의로 ‘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적용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저작권법’ 제109조제1항제2호의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음저협은 위 처분에 불복해 2022년9월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음악저작물의 사용요율과 금액을 정하는 것에는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된다며 문체부가 관리비율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감독권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2심, 대법원 모두 문체부의 손을 들었다. 2심 재판부는 문체부 감독권 행사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독점적·공익적 지위를 고려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관리비율 외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건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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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향미 저작권정책국장은 “이번 판결 취지를 반영해 음저협에 초과 징수한 사용료를 방송사에 반납하도록 하는 한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 간 적극적 조율과 중재를 통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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