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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술연수생 13인 “직업전문학교 때문에 미등록체류자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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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

기술연수를 받으러 한국에 온 베트남 청년들이 경남 김해의 한 직업전문학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6일 김해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트남 청년 13명이 A 직업전문학교 때문에 미등록체류자가 됐다”며 해결을 촉구했다.


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베트남 기술연수생 13명은 1인당 2500만~2800만원에 달하는 송출 비용을 현지 유학원에 지불하고 D-4-6(조선업 연수생) 비자를 받아 2023년 6월과 10월에 각각 입국했다.


20대 초중반의 이들은 A 직업학교에서 용접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은 후 한국 조선소 등에 취업할 계획이었다.


1년 체류가 만료될 즈음 A 직업전문학교가 비자 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교육비와 6개월 치 기숙사비 명목으로 1인당 520만원을 받아 갔으나 비자 연장이 되지 않아 청년들은 미등록 체류 신분으로 전락했다.


베트남 기술연수생 13인 “직업전문학교 때문에 미등록체류자 신세” 민주노총 경남지부 관계자들이 김해중부경찰서 앞에서 김해의 한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사기 혐의를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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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A 직업전문학교는 체류 연장을 위해 연수생들의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불법적으로 압수한 상태”라며 “연수생들이 교육비와 기숙사비, 신분증을 돌려달라 했으나 학교 측은 오히려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만 보냈다”고 했다.


“13명 중 2명은 출입국사무소에 적발돼 이미 강제 출국을 당했고 나머지도 기숙사를 나가 숨어지내고 있다”며 “연수생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문제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날 A 직업전문학교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창원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A 직업학교의 연수생 교육은 부실했고 연수생 일부는 현장실습 명목으로 목포에서 한 달가량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연수생들의 체류비자를 되살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바친 후 합법적으로 취업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수생들이 낸 교육비와 기숙사비,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반환과 A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처벌도 촉구했다.


베트남 기술연수생 13인 “직업전문학교 때문에 미등록체류자 신세” 조창종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과 이주언 변호사가 김해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A 직업전문학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연수생들의 비자 연장을 진행했으나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라며 “연수생에게 지속해서 연락해 출국 후 재입국을 도와준다고 했으나 연수생들이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또 “연수비용은 1년에 1245만원이며 추가연장 금액 520만원에서 4개월 반을 제외한 부분을 법적으로 환불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목포에서의 현장실습 비용은 훈련원과는 관계가 없고 에이전트로 일하던 A 씨의 일방적 주장으로 연수생들을 데려간 것”이라며 “우리도 피해자 입장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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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탈 방지와 비자 관련 업무를 위해 연수생의 여권을 일부 보관하는 건 사실이나 연수생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돌려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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