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간사·의원 기자회견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한 것에 대해 "대선용 악법"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4일 개정안 소위 통과 후 기자회견에서 "이런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면 앞으로 이사가 경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이 경우 기존 상법에서 인정됐던 여러 법률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법률적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진 법안"이라며 "'중도 보수'라고 하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규정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자본시장법에 반대하기 때문에 상법 개정을 안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국민의힘은 주주 충실 의무와 관련된 소수 주주 보호는 M&A(인수·합병) 또는 물적 분할 같은 특별한 경우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미 정부와 협의해서 (법안을) 발의했다"라고도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윤한홍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이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맞서 상장 법인에 대해서만 '핀셋 규제'를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함께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유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사실상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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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력한 대선 후보들도 다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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