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대학교에서 종교 과목 수강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달 17일 A 대학교 총장에게 소속 학생의 종교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종교 과목에 대한 대체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 과제를 부여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은 A 대학교의 비기독교 학과 재학생으로 A 대학이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과 학생에게 강제로 두 종류의 종교 과목을 수강하게 하고, 미수강 시 졸업이 불가능하게 한 것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두 종교 과목 중 한 과목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과목은 교육 내용 및 평가 방식에서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인 사실과 다양한 종교의 특징을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편적인 종교지시가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 교육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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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A 대학이 사실상 종파 교육으로 볼 수 있는 종교 과목의 이수를 졸업 필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의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대체 과목과 대체 과제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비신앙 학생들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무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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