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1일 양육비이행심의위 개최
평균 양육비 채무액 5800만원
자녀를 키우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157명에 대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가 요청하면 채무 액수와 기간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행정 제재를 내린다.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원에 달했다. 평균 채무액은 약 5800만원이다. 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유형별로 보면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 등이다.
이번에 의결된 제재조치 대상자에는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여가부는 제재조치 절차를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에서 '이행명령→제재조치'로 간소화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선 올해 7월 도입 예정인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을 두고 선지급 절차와 부정수급 관리 절차 등도 논의했다.
여가부는 현재 선지급제 도입 준비를 위해 하위 법령 개정,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준비단을 조직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여가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내달 초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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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지난해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등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 발전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제재조치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의위원들과 소통하며 양육비 이행 제도를 정비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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