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청인 적격 없어"…집행정지 신청 판단 안 해
김 전 장관 측, 즉시항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을 멈춰달라면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최수진 부장판사)은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10일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라면서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수사기록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재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지만, 심리 없이 끝낸 것이다. 각하는 소송 또는 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심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면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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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전 장관은 수사기록 송부 행위의 직접 상대방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3자"라면서 "효력 정지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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