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성매매 혐의를 받는 피아니스트 A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A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해당 수사 자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수사 개시된 것"이라며 "증거능력이 없어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사실관계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증거신청을 받은 뒤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9월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2020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았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 같은 해 12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A씨는 차이콥스키 콩쿠르, 쇼팽 콩쿠르 등 세계 3대 콩쿠르 입상 경력을 가진 저명한 피아니스트로 알려졌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