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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전국 최초 ‘QR코드 부동산 정보 안내문’ 배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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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로 부동산 시가표준액 한 번에 조회! 대리인 없이 구민 스스로 행정 업무 처리 가능
구청 ·동주민센터 ·서울시 전역 법무사 사무소에도 간편조회 안내문 배포
휴대용 QR카드, 부채, 사무용 자석 등 맞춤형 안내문 제작 확대…편의성 ↑

영등포구, 전국 최초 ‘QR코드 부동산 정보 안내문’ 배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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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QR코드를 활용한 부동산 정보 간편조회 안내문을 서울시 전역 법무사 사무소에 배포, 누구나 부동산 관련 행정 업무를 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물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 등기 신청 등 각종 행정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다. 하지만 각각의 정보가 여러 누리집에 흩어져 있어, 구민들이 직접 찾아보는 데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안내문을 제작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행정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지정해, 실용적인 형태로 안내문을 제작하고, 배포 대상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안내문에는 ▲건물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개별주택(단독·다가구) 공시가격을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가 포함돼 있다. 스캔만하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구민 스스로 부동산 행정 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 모바일과 테블릿 PC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과 외국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 동주민센터에 안내문을 상시 비치한다. 또 대한 법무사협회와 협력해 서울시 전역 2300여 개 법무사 사무소에도 배부하여, 부동산 행정 업무 처리 시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 안내문 외에도 부채, 사무용 자석, 명함 크기의 휴대용 정보무늬(QR코드) 카드를 추가 제작, 많은 구민이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 등 각종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간편조회 안내문에 부동산 관련 필수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 구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영등포구, 전국 최초 ‘QR코드 부동산 정보 안내문’ 배포 확대

관악구, 민관이 함께 행복하고 알찬 1인가구 생활 만들어요!

‘관악형 1인가구 지원사업’및‘대학동 중장년 1인가구 지원사업’참여 단체 및 기관 공모 실시

오는 28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사업 당 최대 1000만 원 지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최근 지역내 전체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율이 매년 증가함에따라 민관이 함께 협력해 1인가구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발 벗고 나섰다.


먼저, 구는 올해 지역 내 1인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악형 1인가구 지원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공모주제는 ▲주거·일자리 ▲안전 ▲건강·돌봄 ▲사회적 관계망 4개 분야이며, 지난해 ‘관악구 동행톡’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1인가구의 정책수요가 높았던 ‘주거·일자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1인가구 문제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로, 구는 3~4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동 중장년 1인가구 지원사업’은 지난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한 주민참여예산사업(동 지역사업)으로, 대학동은 관내에서 가장 많은 중장년 1인가구가 거주 중인 곳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또는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


이에 구는 역량있는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동 지역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수행주체 및 세부사업계획 공모를 진행한다.


대학동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 운영공간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구는 교육 및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1~2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 및 공모계획서 작성 후 관악구청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으로 방문 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3월 28일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1인가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기관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 확인 또는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등포구, 전국 최초 ‘QR코드 부동산 정보 안내문’ 배포 확대


성동구, 전동휠체어 사고 시 최대 3000만 원 배상보험 지원…장애인 이동권 향상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고 3000만 원 보장, 관내 등록 장애인 전체 대상 자동 가입 및 해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 자부담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여 부담 경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관내 거주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보험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장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고 시 배상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부득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불가피한 사회적 지출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구는 지난 2023년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으로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동보조기기 배상보험은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으로, 사고당 최고 3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지난해부터는 보상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 자부담도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여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부담을 줄였다.


보험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단, 타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보험이 자동 해지된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나 본인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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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배상보험 지원으로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며 발생한 사고 처리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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