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중 첫 사례
요건 어긴 60여건 정비
설 연휴 정당 현수막을 불법 게시한 정치 인사들에게 광주 광산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속 권한이 있는 자치구가 불법 게시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계도 조치를 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설 명절 연휴 전후인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규정에 맞지 않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 50개를 적발해 제거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0개, 자유민주당 2개, 기독당 2개, 국민대통합당 2개, 새미래민주당 2개, 기본소득당 1개, 정의당 1개 등이다.
정당 현수막은 당 대표나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이 아닌 사람은 게시할 수 없지만, 일반 현수막과 달리 지자체 허가·신고가 필요 없고 설치 장소도 비교적 자유롭다. 정당 현수막에는 15일 이내로 정해져 있는 설치 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정당 현수막 대부분은 설치 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설치 기한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지역위원장 등 권한이 없는 정치 인사가 정당 이름을 걸고 게시한 경우와 인접한 장소에 여러 개의 현수막을 거는 등 규정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구는 정당 현수막에 표시된 이름 또는 연락처 등을 근거로 현수막 게시자 등에게 1개당 3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올해 1월 적발한 불법 정당 현수막 26개 역시 과태료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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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광주 5개 자치구는 명절 등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불법 게시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계도 조치에 그쳐 정치권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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