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尹 3분 발언 요청 묵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가운데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 게재했다.
이 지검장은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특히 지난 6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권을 제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1시간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이 아니던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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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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