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 장치 결함 없다' 국과수 감정 인정
지난해 7월 사망자 9명이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60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6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대 처벌 범위에 해당하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는 사건 직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을 탄원하는 데 비춰보면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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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에 따라 차씨 차의 제동 장치에 결함이 없었고, 그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해 밟았다가 떼면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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