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90대 환자를 폭행한 간병인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복통을 호소하던 피해자는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했지만, 상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학대 혐의만 적용됐다.
7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중국 국적(조선족)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파주시 금촌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90대 여성 B씨를 이불로 덮은 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복통을 호소해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장폐색과 탈장 등의 진단과 함께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뒤 다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고 B씨는 12일 오후 6시께 숨졌다.
사건은 요양병원의 신고로 접수됐으며, 요양병원 측은 대형병원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B씨의 사망 원인을 직장암에 의한 병사로 진단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B씨의 사망 원인은 병사가 아닌 A씨의 폭행 때문이라며 상해치사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인 7일 간병인 알선업체를 통해 B씨를 돌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할머니가 잠을 자지 않아서 화가 나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려 했지만, 유족 측이 장례를 치르면서 진행되지 않았다. 또 사건 당일 유족 측은 병원과 논의 끝에 A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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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없고 상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며 "B씨가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고, 폭행 사실이 확인돼 노인학대 혐의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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