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까지 상고 여부 결정할 듯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서울 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었다. 검찰은 심의 결과를 참고해 오는 10일 전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 개요, 재판 결과, 증거관계 및 법리상 상고가 필요한 이유 등이 적힌 사건 설명서를 작성해 위원들에게 제공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1시간 30분가량 논의 끝에 심의 의견을 도출했다. 다만 상고 찬성·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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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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