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이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내린 중징계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6일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3년 11월 정 전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되는 제재다.
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 전 대표는 작년 3월까지 대표이사를 지낸 뒤 올해 초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으로 영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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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천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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