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기간 2년→6개월로 단축 기대
구갈 한성1차 등 4개 단지에 첫 적용
경기도 용인시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각종 평가를 통합 심의한다.
용인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운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 2년 정도 걸렸던 사업시행계획인가 소요 기간이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조합설립→사업계획승인→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 및 준공 등의 절차를 거친다. 특히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는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평가에만 2년 안팎이 소요된다. 시는 개별적으로 이뤄져 온 평가를 통합 심의해 이 기간을 6개월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4개 아파트단지부터 통합 심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 단지는 기흥구 구갈1지구 한성1·2차, 수지구 수지1지구 한성·삼성2차 등이다.
시는 통합 심의를 위해 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하는 비상설 기구인 통합심의 위원회를 수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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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통합심의로 개별 심의에 따른 사업 지연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후 주택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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