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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위헌제청에 檢 “법 감정 있다면 자의적 해석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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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명확성 원칙 위반, 위헌"
검찰 "자의적 해석 염려 없어"

李 위헌제청에 檢 “법 감정 있다면 자의적 해석 염려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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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현행 선거법 조항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허위사실공표죄 관련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대표 측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적시된 매체 중) 즉흥적·계속적으로 무언가가 나갈 수 있는 매체는 방송밖에 없고 나머지는 미리 준비해 의도하고 충분히 확인한 뒤 하는 공표들이기 때문에 방송과 (타 매체를) 구분하지 않아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많은 행위를 했을 텐데 어느 하나를 특정해서 물었을 때 사실에 부합해야 해 확정적 고의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례는 해당 조문의 '행위'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활동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검찰 측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는 일상생활에서 모든 행위가 아니라 성품·능력 등과 관련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된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앞서 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서증·영상물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가 신청한 증인 중 3명을 증인신문하기로 확정하고 1명은 유보했다. 검찰 측이 신청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남동생 김대성씨에 대한 증인신청은 기각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일 열린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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