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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아닌 ‘부산경남항만공사’ … 이종욱 의원, 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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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변경 및 항만의원 추천권 동수 보장

올 상반기 진해신항의 착공을 앞두고 부산항만공사를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바꾸고 부산, 경남 간 추천위원 수를 똑같이 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창원 진해구)은 21년간 해결되지 못한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과 항만위원 추천권 정상화를 위해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발의안에는 항만공사 관할 구역이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도에 걸쳐있으면 항만공사 명칭에 해당 지자체 행정구역을 모두 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항만 사업 및 운영계획,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 추천도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도가 균등한 인원을 추천하는 것도 포함됐다.


부산항만공사 아닌 ‘부산경남항만공사’ … 이종욱 의원,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진해신항(왼쪽)과 부산신항 조감도. 경남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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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진해신항은 부산과 경남 2개 광역지자체에 걸쳐 건설되고 있으나 항만개발을 담당하는 항만공사의 기관명에는 경남이 누락된 채 2004년부터 부산항만공사로 유지되고 있다”며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 기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86.3%가 경남에 있고 2032년에는 신항 47개 선석 중 절반이 넘는 24개가 진해신항에 있게 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항만위원 추천에 대해서는 항만공사법 시행령에는 항만위원을 3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으나 현재 부산 2명, 경남 1명으로 공사가 설립된 2004년부터 명확한 근거 없이 추천권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도민 81.5%가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항만위원 동수 추진은 88.1%가 동의했으며, 85.9%가 진해신항 착공식 이전에 명칭 변경과 항만위원 추진 동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점도 내세웠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들어설 진해신항은 총사업비 15조 1000억원이 투입돼 2만 5000TEU급 컨테이너선 21선석과 배후단지로 구성될 예정이다.


2031년까지 1단계로 9개 선석이 개장, 2040년까지 모두 21개 선석이 새로 건설될 예정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 7월 이 의원을 만나 해당 법 개정 당위성을 강조하며 대표발의를 요청했다.


이번 발의안에는 이 의원과 함께 경남에 지역구를 둔 김종양·박대출·서천호·윤영석·윤한홍 의원을 비롯한 총 11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도는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9조 2603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조 667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5만 599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항만·배후단지에 120여개의 관련 업체가 입주하면 연간 70억원 상당의 지방세수 효과와 6700명가량의 고용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도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명칭 변경과 지자체별 항만위원 동수 추천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도민과 관련 단체도 항만 개발과 운영에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항만위원회 구성에 있어 경남과 부산이 동등하게 추천권을 행사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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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진해신항 착공을 계기로 항만위원회의 불균형을 개선할 것”이라며 “착공단계부터 진해구민과 경남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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