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브랜드&제조 매칭 광진구 협업화 사업’ 참여 업체 모집
시제품 제작비 200만 원 지원, 판매전 및 라이브커머스 참여 혜택
광진구 패션·봉제 업체와 브랜드 사업자 연계, 2월 12일까지 신청 가능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역 패션 ·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5 브랜드&제조 매칭 광진메이드 협업화 사업’을 최초 추진한다.
광진구 봉제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되는 이 사업은 광진구 패션 ·봉제 제조업체의 일감을 창출, 수익 증대 및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행된다.
모집 대상은 총 5팀으로 국내 ·외에서 활동 중인 패션 ·봉제 브랜드 사업자와 광진구 패션 ·봉제 제조업체가 한 팀이 되어 신청할 수 있다. 팀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센터에서 매칭을 지원한다.
선정된 5개 팀에게는 시제품 제작비 200만 원을 지급하며 ‘2025년 광진메이드 판매전’ 및 ‘라이브커머스’ 참여 혜택을 부여하여 개발한 제품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2월 12일까지 참가신청서, 시제품 제작 작업지시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서류를 구비, ‘광진구 봉제산업 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패션·봉제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을 최초로 시작하게 됐다”며 “이런 노력이 침체된 패션 ·봉제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진구, 에너지약자 공공요금 지원사업 추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950가구에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지급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 등 기수혜자는 제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약자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약자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에너지 수요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에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공공요금 감면을 받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과 달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에너지약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1만 6057가구에게 2억7300만여 원을 지급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1인가구 239만 2013원 ▲2인가구 393만 2658원 ▲3인가구 502만 5353원 ▲4인가구 609만 7773원이다. 엄격한 소득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보전한다. 지원금액은 1~5월은 2만 원, 6~12월은 1만 3300원을 지급한다. 단, 기존 공공요금 감면대상 가구 또는 복지재단 전기요금 지원대상 가구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요금고지서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추운 겨울에도 공공요금이 부담되어 따뜻하게 지내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에너지약자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틈새계층을 적극 발굴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만 2362가구에게 가구당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급,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광진구, 식품위생업소 대상 시설개선 저금리 융자 지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최대 8억원… 연 1~2% 저금리로 지원
융자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춰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연중 방문 신청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식품위생업소의 영업환경 개선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융자 규모는 광진구 식품진흥기금 1억 5000만 원, 서울시 기금 15억 원이다. 구는 영업장 시설개선 소요 비용의 80% 이내 한도액을 연 1~2%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액은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등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최대 1억 원, 식품제조업소는 최대 8억 원이다. 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접객업소 대상 최대 2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운영 중인 식품 관련 업소다. 다만, 휴·폐업 중이거나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이미 융자를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소, 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주는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로 문의하거나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대상 적격성을 검토하고 은행 대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식품위생업소가 시설개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업소를 위생적으로 운영하는 데 이번 저금리 융자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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