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2시간 무료, 초과 1시간마다 500원
전북 고창군은 이달부터 고창읍 공영주차타워를 본격 유료화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21년 고창읍 공영주차타워(총 주차대수 258면)를 준공하고, 무료개방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주차공간의 상당 부분을 장기주차 차량이 차지하면서 ‘주차공간이 없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군은 여러 의견을 종합해 고창읍 공영주차타워를 본격 유료화로 전환했다. 공공시설물인 주차타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차난 해소 등 효율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토·일요일·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하며, 평일은 최초 2시간 이내 무료, 이후 1시간마다 500원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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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이용하고 있는 고창읍 공영주차타워가 쾌적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유료화를 실시하게 됐다”며 “유료화 전환에 따른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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