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발행플랫폼 제도화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칙 등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대체거래소(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한다. 또 조각투자 발행플랫폼과 대차중개 플랫폼을 위한 투자중개업 스몰 라이센스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3일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로 현행 ATS의 매매체결대상 상품인 주식 및 해외주식DR과 별도로 ETF 및 ETN을 매매 체결할 수 있는 ATS 인가 단위를 신설한다. 조만간 출범을 앞둔 넥스트레이드는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ETF·ETN 인가 단위를 취득한 후 매매체결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ATS에 대해선 순자본비율(NCR) 적용을 면제하고 자기자본 기준으로 건전성을 감독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도 NCR이 적용되지 않고 자기자본 유지 의무만 부담하고 있다. ATS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는 인가를 받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의 100%, 경영개선요구는 85%, 경영개선명령은 70% 등으로 정해진다. 수수료를 변경하거나 100억원 이상 전산설비를 투자할 땐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
또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된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의 공모 발행을 활용하는 조각투자는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투자자에게 양도한 후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 나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발행 근거가 제한돼 샌드박스로 운영했다. 법령 개정을 통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의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한 투자중개업을 신설하는 한편, 수익증권 발행 감독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
또 법인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해 상장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비상장법인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우회상장으로 보아 상장요건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현재는 자산, 자본, 매출 중 두 가지 이상이 더 큰 비상장법인이 합병해 상장하는 경우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만 심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고객 외화RP에 외국 국채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채권과 외화표시 한국기업 채권(KP물)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당일 결제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일반투자자의 소액 채권거래 한도를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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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은 3월17일까지다.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와 증선위·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16일 시행할 계획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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