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과 관련해 관계부처 대응을 지시했다.
최 대행은 이날 열린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우리 기업들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들이 관련국 동향,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캐나다의 에너지 제품에 10%, 그 밖의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에너지류를 포함한 모든 제품에 25%, 중국에 대해서도 10%의 보편 관세가 매겨진다.
최 대행은 향후 국정협의회 논의사항을 점검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최근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의 첨단 반도체 분야 경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은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하며 "이는 AI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에 비해 손발이 묶여있는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R&D) 인력들에 대해서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만 한다"고 짚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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