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이의신청 없으면 표절 확정
석사 논문 표절 확정되면 박사학위도 검토 대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대의 석사 논문 표절 조사 결과를 두 차례 반송한 가운데 최근 끝내 수령했다고 1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14일 석사 논문 표절 조사 결과가 담긴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설성위원회가 보낸 우편물을 수령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되기 하루 전이다. 숙대 연구윤리위는 피조사자가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간을 이의신청 기간으로 두고 있다. 때문에 김 여사 측이 오는 12일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가까이 논란이 된 석사 논문은 표절로 확정된다.
앞서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말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이후 숙대는 2022년 연구윤리위를 구성해 예비 조사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연구윤리 규정상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검증에는 약 2년이 소요되면서 비판받았다. 본조사가 시작된 지 2년 후인 지난해 12월 말 '잠정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고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 쪽에 보냈지만 모두 반송됐다.
국민대도 "김 여사 박사학위 취소 검토"
숙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을 잠정 표절로 결론을 내리자 이어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대 측은 "박사 학위는 석사 학위 없이 있을 수 없다"면서 "숙명여대에서 석사 학위 취소 결정이 나면 박사 학위 취소 여부도 결론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논문 표절은 곧 논문이 무효라는 말이기에 학칙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2008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앞서 2007년에는 다른 논문에서 '회원 유지' 부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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