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준비 중
대전에서 건물을 여러채 보유한 건물주인(임대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31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해 11월쯤부터 임대인 A씨(60대)를 사기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고소장 7건을 받아 수사 중이라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피해자들의 보증금 액수는 가구당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7000만원에 달한다. 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피해액은 확인된 것만 6억3000만원에 이른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어 임대인 A씨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A씨가 이달 중순쯤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수사가 중단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지만, 공범 유무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등 사기 혐의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A씨가 사망하면서 수사가 어렵게 됐다"며 "전세 사기인지 개인 보증 문제였는지 정확한 것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A씨의 사망으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 A씨 소유 건물에는 피해 보증금보다 큰 액수의 선순위 채권이 설정돼 있고, 건물 상속자들의 보증금 반환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생전 A씨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6채를 보유했으며, 5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4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 보증금 1억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한 임차인은 "피해자 다수는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세입자들"이라며 "최근 A씨의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해 피해자들이 모여 보증금 반환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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