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이 의결권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31일 영풍은 고려아연 임시주총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풍은 상호주의결권 제한에 대한 상법 조항이 국내 주식회사에 한정해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외국 회사이며, 유한회사의 성격을 지니고, 상법상 유사외국회사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임시주총을 하루 앞둔 1월22일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SMC에 넘기며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SMC는 고려아연이 호주법에 따라 설립한 유한회사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주총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발행주식 기준)의 의결권은 제한됐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의결권을 제한해 주주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영풍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결의된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정관 변경이 가져 올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번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한시라도 빨리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설사 이번 임시 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경영권을 방어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더라도 의결권 기준 46.7%를 보유한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에는 하등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지난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는 위법하고 부당한 논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 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을 시급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최 회장이 무모하게 저지르고 있는 일련의 탈법적 행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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