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영풍 "고려아연·최윤범 회장 공정위 신고"

시계아이콘00분 3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고려아연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날 영풍과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고려아연과 최 회장, 박기덕 사장,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최고경영자(CEO) 이성채, 최고재무책임자(CFO) 최주원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풍·MBK 관계자는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고려아연이 100% 지분을 보유한 SMC가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 원에 인수하도록 해 고려아연의 25.4% 지분권자인 영풍에 대한 상호주 구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냈다”고 했다.


영풍 "고려아연·최윤범 회장 공정위 신고"
AD

그러면서 “SMC의 영풍 주식 인수는 ‘공정거래법 제21조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1항)이며, 이러한 탈법행위의 유형인 ‘자기의 주식(고려아연)을 취득 및 소유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영풍)을 타인의 명의(SMC)를 이용해 자기(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영풍·MBK 관계자는 “코너에 몰린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든 것”이라며 향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수 있고, 기업집단 규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법조계 의견을 함께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