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美항공편 배터리 화재 주 2회가량 발생"
"짐칸 보관, 기내 휴대 아냐…손에 쥐고 있어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이 보조 배터리일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기내 반입 물품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9일 한 현직 기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선반 안에 있던 보조 배터리나 전자담배 훈증기 같은 수하물에서 불이 났거나 화장실 내 흡연, 기내 상부 전기 합선 등으로 화재 원인이 좁혀진다"라고 추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2일에도 에어부산 항공기에서는 보조배터리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있었다. 당시 부산 김해항공 활주로에서 이륙을 위해 이동하고 있던 BX142편 여객기 내부에서 갑자기 연기가 발생했다. 연기는 승객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 보조배터리에서 시작됐다.
객실 승무원이 기내 소화기로 곧바로 연기를 진압했지만, 보조배터리를 들고 있던 승객 1명은 손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가 난 항공기는 활주로에서 방향을 돌려 다시 탑승 게이트로 돌아왔다. 에어부산은 전 승객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고 대체 편을 투입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4월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913편에서 오버헤드 빈에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무원들이 신속하게 대처해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승객 273명을 태운 항공기는 예정대로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지난해 1월 대만 타오위안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싱가포르행 스쿠트항공 여객기에서도 승객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가 터지는 사고가 있었다. 배터리가 터지면서 발생한 불은 좌석에 옮겨붙었고, 이 때문에 비행기 이륙이 지연됐다. 이어 2월에도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중국 상하이로 가는 로얄 에어 필리핀 RW602 항공편에서 승객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나 해당 항공기가 홍콩으로 긴급 회항하기도 했다.
미국 CBS 방송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자료를 인용해 2015년 이후 미국 항공편에서 발생한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가 388% 증가했으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가량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국내외 항공기에서 배터리 화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기내 반입 물품에 대한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항공 위험물 운송기준을 보면 리튬 메탈 배터리와 리튬 이온 배터리는 위험물로 분류돼 기내 휴대나 위탁수하물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탑승객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량에 한해서는 운송이 허용된다.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카메라·휴대전화·노트북 등)인 경우 리튬메탈배터리의 리튬 함량이 2g 이하이거나 리튬이온배터리가 100Wh 이하면 위탁수하물로 부치거나 기내 휴대가 가능하다. 리튬메탈배터리와 달리 충전이 가능한 리튬이온배터리는 100Wh 초과~160Wh 이하일 경우 항공사의 승인에 따라 항공기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보조배터리와 관련해선 리튬메탈배터리는 리튬 함량이 2g 이하, 리튬이온배터리는 100Wh 이하인 경우에만 기내 휴대만 가능하다.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는 부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리튬이온배터리는 전자기기 장착이나 보조배터리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부풀거나 폭발하는 일이 자주 발생해 기내 휴대일 경우 탑승객이 손으로 들고 관리해야 하며, 선반 등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오버헤드 빈에 넣는 것은 기내휴대가 아니라는 뜻이다.
CBS는 "FAA는 항공사에 비행 전 안내 방송에 안전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하지만, 대체로 배터리 화재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며 "승객들이 비행 중 전자기기가 따뜻해지거나 변색하면 즉시 승무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