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수사단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8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기존 '범죄 사실'에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로부터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총기 준비 정황과 관련한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시도 ▲총기 사용 검토 ▲체포 저지에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강경파인 이 본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MP7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겨둔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 본부장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2차 체포영장 집행 나흘 전인 11일 "불법 체포조 정보에 따라 관저 내부 가족 데스크로 MP7 2정을 배치해 경계 경비를 강화했다"며 기관단총 배치를 사실상 인정했다.
또 "경호처는 대규모 불법단체들의 관저 침입을 대비해 경호 매뉴얼대로 경계근무를 강화했다"며 공수처가 아닌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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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부장도 지난 18일 경찰에 체포됐지만 별도 구속영장 신청 없이 다음날인 19일 석방된 바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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