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에 불 붙여 법원으로 던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4일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22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법원 유리창 너머로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붓고, 종이에 불을 붙여 유리창 너머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그가 작은 노란색 통을 들고 다른 남성과 '기름이 나오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하는 장면도 있다. 경찰은 A씨가 법원 건물에 방화를 시도했다고 보고 체포 시 적용했던 혐의에 방화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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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를 받는 이들이 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이들이 10명이며 취재진을 때린 1명과 법원 담장을 넘은 1명, 경찰을 폭행한 2명 등이 포함됐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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