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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증인 김용현, 그는 尹의 경호실장을 자처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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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첫 증인신문
김용현 "포고령·쪽지 모두 내가 작성"…"尹, 포고령 볼 때 꼼꼼하게 보지 않아"
한때 국회 측 반대신문 거부하다 번복하기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여전히 윤 대통령의 '경호실장'이었다. 검찰에 체포된 이후 윤 대통령과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파면 여부를 가를 중요 쟁점인 '계엄포고령 1호' 작성과 내용 등을 둘러싸고 어떤 진술이 오갈지가 최대 관심사였지만, 김 전 장관은 최측근이자 복심으로서 면모를 보여줬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첫 경호실장에 이어 국방부 장관에 올랐고, 이번 계엄 모의 과정 역시 두 사람이 주도했다. 이날 헌재에서도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관련돼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각 선을 그으며 적극적인 경호에 나섰다. 이에 힘을 받은 윤 대통령도 첫 모습을 드러냈던 3차 변론기일 때보다 한층 더 목소리를 높였고 손짓도 커진 모습이었다. 그는 김 전 장관의 말을 들으며 연일 고개를 끄덕였으며,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똑바로 그를 응시하기도 했다.

'탄핵심판' 첫 증인 김용현, 그는 尹의 경호실장을 자처했다(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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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는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포함해 양측이 약 4시간 넘게 공방을 이어갔다. 김 전 장관은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사전에 모의하는 등 이번 사태의 '2인자'로 지목돼왔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됐다. 계엄 관련 인사 중 첫번째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헌재에서 역시 처음으로 증인 신문을 받은 인물이 됐다.


이날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 당일날 자신이 직접 작성한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는 검찰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직접 타이핑도 치고 노트북으로 작업했다. 이 종이는 당시 최 대행이 늦게 와서 만나지 않아 직접 건네진 못했고,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며 "국무회의를 마치고 국방부로 급하게 나가는 상황에서 얼굴이 익어서 줬는데, 그게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안에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국가비상입법기구'는 국회 입법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해당 기구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국회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를 통해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막는다는 거지 국회 활동을 전면적으로 막겠다는 건 아니다"며 "조직이 구성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76조의 재정명령관련 조항에 따라 긴급재정 입법권에 대한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며 "국가보위입법회의(국보위)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안에 불과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메모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평시에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을 백여개 낸 게 있는데, 모두 거대 야당에 막혀서 정지된 상태였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막힌 것을 뚫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말을 해서 이렇게 (메모로) 정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작성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건넨 포고령을 보고는 윤 대통령이 통행금지는 시대에 안 맞고 국민에 불편을 주지 않겠냐며 삭제했다”고 답했다. 이어 “평소 하나하나 보고서를 꼼꼼히 보시는 편인데 이번에는 쭉 훑었다”고 강조했다. 또 포고령에서 정치 금지활동이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냐고 묻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국회 탄핵소추인단 측 반대신문을 거부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답변을 이어갔지만, 개인적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신문을 거부하고 싶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의 주신문이 끝나고 국회 측이 반대신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건의사항이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대신문에 응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측 신문에는 응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증언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거부권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는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경고하고 6분 동안 휴정을 했다. 다른 재판관들과 논의를 마친 문 대행은 복귀한 이후 "증인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청구인은 신문권이 있다"면서 "청구인의 신문권을 행사하고 증인은 듣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행의 제안에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신문에 응하는 게 좋겠다고 설득하자 김 전 장관은 반대신문에 응하겠다면서 태도를 바꿨다. 이후 이어진 국회 측 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갔다. 한편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국회 측 신문 중간에 귓속말로 증언에 관한 조언을 하는 듯한 행위를 하자 문 대행이 이를 저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조력권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문 대행은 "증언 중에 조언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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