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 '선관위 중국인 체포' 보도
극우 유튜버·尹 탄핵 변호인 주장 근거
주한미군 "거짓", 선관위 "경찰 고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주장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가 "완전히 거짓(entirely false)"이라고 반박했다.
20일 주한미군은 공식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한 언론사에서 언급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완전한 거짓이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를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했다는 가짜뉴스가 확산했다. 이는 지난 16일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인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익명의 미군 소식통을 거론하며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수원 선관위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했다.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부정선거론을 펴고 있는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해당 내용이 확대 재생산됐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2차 변론에서 “수원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명이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갇혀서 조사받고 부정선거를 자백했다는 뉴스가 나왔다”며 “그것을 밝히기 위한 비상계엄”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에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는 선관위 5급 승진(예정)자 50명 및 6급 보직자 69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중 공무원 88명, 외부 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20일 해당 매체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