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8명 당론 발의
17일 자체 특검법 나올 듯
특검 후보 추천 방식 제삼자 채택
외환죄·내란선전 등 제외
국민의힘은 16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이른바 '계엄 특검법'을 자체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108명 의원 전원이 당론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르면 17일 특검법이 발의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 유치죄를 넣었다.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당론으로 특검법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지난 8일 내란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의원 108명 중 6명이 이탈표를 던졌고, 추가 이탈표가 2명만 더 나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자체 특검법을 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해서 최악의 법보다 차악이 낫다고 생각해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특검법에서 쟁점이 됐던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공격 유도 의혹을 다루는 외환죄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대거 포함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은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신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특검 수사 인력도 대폭 줄이고 일수도 단축할 계획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기존대로 특검법 발의를 반대하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이 있지만, 결론은 지도부의 뜻에 따라 동의했다"면서 "반대하신 분들이 지도부를 따라준 점은 감사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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