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재판 지연’ 전술 제동

시계아이콘00분 4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항소심 재판부 두달간 신건 배당 중지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재판 지연’ 전술 제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A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신규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 재판에만 집중하고,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항소 이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통지에도 응하지 않았던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술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재판부의 신건 배당 중지 기간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로 약 두 달간이다.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재판부가 법원에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D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공직선거법 6·3·3(선거법의 경우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 원칙이 이번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적용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도는 막힌다. 이 대표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