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 연기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돼 야간까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아 다음 날 변론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3분 체포돼 공수처로 압송된 뒤 11시께부터 공수처 조사를 받기 시작, 오후 9시40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6일 오전 다시 공수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14일 1차 기일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어 안전상 우려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나,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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