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발의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체포로 미뤄져
국민의힘은 16일 의원총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 등으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당내 여론이 격앙된 상황에서 특검법이 예정대로 발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 체포 여파에 일정이 미뤄졌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 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특검법과 관련해 "여러 사정상 오늘은 발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듯하다"며 "공당으로서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4일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특검법'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들어간 외환 행위 혐의, 내란 행위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제외했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단 두 표 차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 체포로 당내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수사 당국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는 상황에서 굳이 여당이 나서서 특검해야 하느냐는 여론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의총에서도 자체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았다. 윤상현·송언석·장동혁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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