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대응…법적 조치시 증거자료로 활용
경기도 이천시는 민원 담당자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 장비를 민원실 민원창구와 대민업무 부서, 1인 근무부서 등에 우선 배부해 시범 운영한 후 사용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휴대용 영상 장비(웨어러블 캠)를 배부한 데 이어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도입으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의 돌발상황을 예방하고 담당자 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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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악성 민원의 위협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고 추후 법적 조치 시 증거자료 확보에도 유용할 것"이라면서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지침에 따라 녹음 파일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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