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0일 가평군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고시
지역발전 및 재산권 회복·경제활동 활성화 전환점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일부 지역이 수변구역 지정에서 해제돼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청평면 대성리 총 91필지(12만5585㎡)를 수변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변경 고시했다.
13일 가평군에 따르면 이번 해제 대상 지역은 2014년 1월 28일 이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곳으로, 그동안 수변구역 지정에 따라 다가구주택·공동주택·숙박업·관광숙박업 등의 신규 설치 등이 제한돼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있었다.
수변구역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과 팔당호 등 주요 수계 주변의 수질 보호를 위해 설정된 구역이다. 가평군은 1999년 처음 33.126㎢가 지정된 이후 지속적인 조정으로 현재 24.203㎢가 남아 있다. 이번까지 총 8.923㎢(26.9%)가 해제됐다.
대성리 지역의 수변구역 해제는 재산권 회복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은 건축 신축 및 영업활동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이는 가평군 내 관광 인프라 확충과 경제적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수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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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한강수계 변경 고시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가평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평=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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