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에 한 번 외출에 홈스쿨링
춘천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10대 아들을 두 달에 한 번만 외출시키고 학교 대신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하며 오랜 기간 학대를 일삼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2일 자녀 B군이 1주일에 2시간인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다시 뺨을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B군이 5세일 때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해 10년 가까이 학대를 일삼았으며,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지속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A씨는 B군을 두 달에 한 번만 외출하게 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고 중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해 왔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 하는 한편 A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친권 상실을 청구해 법정 다툼 중이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한 차례 풀려났으나, B군에게 접근을 시도해 재수감됐다.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된 훈육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때리고 학대했다"며 "이 같은 학대는 신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훈육 명목으로 피해 아동이 어릴 때부터 때린 정황이 나타나고, 잘못된 양육 방법과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분리해서 생활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은 채 양육자임을 내세워 피해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접근을 시도했다"며 "다만 일부 행위가 훈육의 성질로 이뤄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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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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