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여객 자동차 차고지 외 추자 차량 대상
주차 민원 다수 발생·사고 위험 예방 위해 실시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11일 시민 안전을 위해 관내 사업용 화물 및 여객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화물, 여객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 불편 및 소음 발생 등의 민원 사항을 해결하고 무질서한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주시는 1개 단속반을 구성해 자정 시간에서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허가받은 차고지 외인 관내 아파트단지 주변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주차하는 화물 및 여객 자동차에 대해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화물, 여객 자동차의 경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등 화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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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밤샘 주차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 여객 자동차 밤샘 주차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밤샘 주차 위반 운수종사자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화물, 여객 자동차 밤샘 주차 행위에 대한 연중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시행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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