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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5] '100조+α' 금융안정에 투입…'연 7000억' 자영업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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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
계엄 사태 여파 '금융 불안'…F4 회의 중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유지
정상금융회사 선제 지원 위한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 도입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카드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
불법사금융 완전 근절…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금융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불안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금융시장 종합안정 체계'를 가동한다.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어려움을 겪는 정상 금융회사에 선제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도 도입한다.


또한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한 단계별 대응도 강화한다.

[금융정책 2025] '100조+α' 금융안정에 투입…'연 7000억' 자영업자 금융지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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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위원회는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열린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장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F4 회의를 통해 24시간 점검·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고환율과 자금이동 등 위험 요인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되 필요시 신속하게 추가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급격한 시장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 금융회사'를 선제 지원하고자 예금자보호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고 금융회사 부실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정리제도 선진화도 추진한다. '금융안정계정'의 경우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는 데 쓰였던 것을 앞으로는 유동성과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금융회사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예금보험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안은 1월 중 공포되고 이후 1년 이내 시행된다. 이와 함께 평가등급을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예금보험요율 '차등평가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말 종료되는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관련한 부채상환 방안은 올해 6월까지 마련해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7000억원 규모 자영업자 금융지원…카드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

[금융정책 2025] '100조+α' 금융안정에 투입…'연 7000억' 자영업자 금융지원

자영업자에게는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는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금융위와 은행권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분할상환 ▲상생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등을 골자로 하는 4대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종합 지원한다. 연간 6000억~7000억원 규모의 종합 지원 방안으로 연간 25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체 우려 차주에는 장기분할상환, 이자감면 등을 지원하고 폐업자에게는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최장 30년(금리 3% 수준)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식이다.


연체 자영업자에게는 새출발기금(40조원) 강화해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지원 대상을 사업영위자까지 확대한 데 이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채무한도, 업종 등 요건을 재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에는 생활·재기자금 등을 추가 지원하고 교육이수 후 취업·재창업시 채무조정정보를 즉시 해제한다. 이달(1월) 중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제도도 도입한다. 연체기간 1년 이상이거나 채무액 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또한 금융위는 2월 중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시행하고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를 개선해 수수료 부담을 추가 완화한다. 이달 중에는 실제 비용만 반영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해 금융소비자들의 금리 갈아타기를 촉진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비용도 경감한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주담대는 현행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이내로 조정돼 연간 약 1500억원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자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해 자영업자의 매출금을 보호하도록 하겠다"면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와 조달금리의 움직임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금리 운영 방식의 합리성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의 총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원 수준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상품별 대출한도도 늘린다. 이에 1월부터 근로자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15는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수익률을 현재 8.9%에서 최대 9.5%로 높이고 가입유지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신용점수 가점, 부분인출서비스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이다.


불법사금융 완전 근절…현장 밀착형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위는 오는 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예방과 대응 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초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에 대한 수사기관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지원과 대리도 활성화한다. 개정안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소비자보호관행 정착을 위해 현장 밀착형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한다. 도박, 마약자금 등 민생침해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선제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지급정지제도 법제화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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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판매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소비자 보호원칙'을 마련하고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 폐지, 대출 모집법인 공시의무 등 규제를 개선하겠다"면서 "민생침해범죄, 보이스피싱, 착오 송금 등으로부터 국민재산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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