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만간 2차 집행 시도할 듯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전날 만료됐다. 체포 과정의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7일)보단 늘려 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튿날 발부됐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째인 지난 3일 경찰의 인력 지원을 받아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철수했다.
이후 공수처가 재집행 시도 없이 경찰에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이 법적 문제가 있다며 거부해 철회하는 등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체포영장을 연장한 공수처는 경찰 국수본과 협의를 통해 조만간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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