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7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8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 절차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임해지)는 허정무 축구협회장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공개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상태로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대해 후속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차기 대한축구협회 후보에는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현 회장과 허 후보, 신문선 해설위원이 출마했다. 12년 만에 치러지는 경선으로 이목을 끌었는데,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8일 예정됐던 선거는 무산될 전망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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