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총 95억원 증액 성과…행정수요 증가에 대응
경기도 오산시는 지난해 55억원에 이어 올해 40억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를 늘리는 등 2년간 총 95억원을 증액했다고 7일 밝혔다.
'기준인건비'는 매년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인구·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배정한 인건비다. 지자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할 경우 2년 후 보통교부세 산정 시 초과 집행액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오산시는 이권재 시장이 직접 나서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규모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지속해서 행안부에 건의해 왔다. 실제로 오산시에는 그동안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이천·양주·군포·광명시 등에 비해 기준인건비가 200억~400억원 적게 배정돼 왔다.
시는 이번 기준인건비 확보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건비 증액으로 신규 공무원 채용과 조직 확대가 가능해져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시는 다만 여전히 기준인건비가 시 규모에 못 미치는 만큼 추가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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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기준인건비 증액은 공직자들과 함께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기준인건비를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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