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지방 인구유입·기업 인력확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7일 비수도권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근로자들의 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 민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세액공제 사항은 제외돼 있다. 특히 비수도권은 인력확보가 산업·기업 육성의 관건이라는 점에서 특구 내 민간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강력한 고용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근로자는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5년간은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연간 감면 한도는 500만원이다. 또 병역 이행 및 육아휴직 기간은 소득세 감면 기간 계산에서 제외해 실제 근로기간에 대한 혜택을 온전히 제공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소득세 감면은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다”며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는 기반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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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지역 인구 유입이 가속화돼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며 “지방에서 일자리와 소득 혜택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인력난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기대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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