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에서 138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 동작구 등에서 155명의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기초 자금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해 이른바 ‘깡통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52명에게 약 5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축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본 투입 없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대금을 충당하는 ‘동시 진행’ 수법으로 10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82억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받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B씨도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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