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뒤늦게 제외한 배경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헌법재판소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헌재가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6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내란죄 제외' 권유 여부를 묻는 말에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탄핵심판 사유가 일부 변경될 경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면서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헌재는 앞서 이날 오전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합류한 '8인 체제'로서는 처음으로 재판관회의를 가졌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내란죄 관련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대해 8명의 재판관 전원부가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며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을 매주 화·목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화·목 2회씩, 총 5회차 기일을 미리 지정해 둔 상태다. 천 공보관은 이에 대해 "변론기일 일괄 지정의 근거는 헌법재판소법과 심판규칙 등에 따른 것"이라며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변론계획 수립,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법상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사전 경호 협의 등이 진행돼야 하는데 관련해 천 공보관은 "(해당 내용은) 현재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2명만 '선별 임명'한 데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사건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별도 변론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 천 공보관은 "(재판부가)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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