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독립거래단위별 계좌정보도 제출 의무
등록번호발급시스템-NSDS로 연결
3월까지 공매도 전산화 준비
앞으로 일부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추진중인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7일부터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등록번호를 발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 거래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로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전 입고 후 거래 등은 예외다. 대상 법인은 공매도 잔고가 0.01%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경우다.
공매도 거래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 신청 시 법인뿐 아니라 독립거래단위별 계좌정보 등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실체 및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투자자·독립거래단위별로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마친 투자자 순으로 등록번호를 발급해준다. 국내외 법인 중에선 국내 증권사·운용사, 외국계 투자은행(IB) 순으로 진행한다.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시스템은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으로 바로 연결된다. 현재 거래소가 구축 중인 NSDS는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번호별로 집계한다. 복수의 증권사와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를 취합하며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한다.
금융감독당국은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시작으로 전산연계 모의 테스트 등 오는 3월까지 공매도 전산화 준비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는 투자자가 수탁증권사 점검 등을 통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사전요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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